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수로 폐사”란 소형동물이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설치하는 배수로 및 경작지의 물관리를 위한 농수로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수로에 빠져 탈출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사고를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5.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 장치를 말한다.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그 밖에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인공수로 및 도로에서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 및 이를 막기 위한 수로 탈출시설 설치, 동물 찻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인공수로에 빠져 고립되어 있거나 동물 찻길 사고로 부상당한 소형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