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 안전망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 안전망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가 사회 안전망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 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지원 사업
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