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로서,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②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
다.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청주시의회 의원
나.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외국인주민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⑦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에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2. 고충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서비스 연계
3.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국제교류 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