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장 당선인(이하 “시장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청주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3.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9. 23.>
②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신설 2026. 9. 23.>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9. 2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9. 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