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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19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식생활 업무 담당 과장
2. 청주교육지원청 소속 식생활 교육 담당 과장
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청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6. 소비자, 농업인, 식품유통 등 식생활 관련 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비용의 집행과 관리는 「청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