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 10. 4.>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