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1.19.>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5.13.>
④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군수가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군수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생장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
2. 그 밖에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① 군수는 사고 또는 위해로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9.>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 훼손 행위 등
② 군수가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미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 이동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