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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1172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호의 주민 중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③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제5조에 따른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에서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통행로 4개소 이상의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반장은 해당 반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반의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제3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경우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 하였을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7. 제8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은 통장 선발 및 제4조 단서에 따른 해임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대표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ㆍ반장 해임 심사 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평가

① 동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통장 임무에 대한 활동 실적을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동장과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장 선발 또는 연임 시에 반영한다.

제7조

신분증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준수사항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통장은「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