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순라군을 재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순라군을 재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라군(巡邏軍)”이란 조선시대에 도둑과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해 밤에 궁궐과 도성 안팎 및 순라(巡邏)길을 순찰하던 군인으로서,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 안내, 방범 순찰 등을 목적으로 재현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수소(警守所)”란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팎의 도적을 방비하고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라군이 야간에 거처하던 곳으로서 관광 안내, 순라군 체험 활동 등을 목적으로 구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순라군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순라길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순라길 전문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난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5. 경수소 등 순라군 운영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순라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순라군의 기능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순라길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ㆍ관광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안전하고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순라길 주변 환경 보호
4. 순라길 야간 순찰
순라군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순라군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2. 관광해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① 순라군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 순라군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순라군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선발된 순라군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순라군으로 위촉하고 순라군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신분증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순라군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신분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순라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 및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순라군에게 구 관광자원의 홍보 및 역사ㆍ문화ㆍ관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라군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순라군은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순라군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수소 및 순라군 휴게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순라군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 수당
2. 순라군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비 구입
3. 순라군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경수소 등 순라군 관련 시설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순라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순라군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② 순라군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순라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해당 순라군을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순라군 운영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라군 모집 및 선발, 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사무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