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16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5.9.>
2. “기부자”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탁한 사람이나 단체, 법인,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부자를 예우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관리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예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구 발행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 설치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5. 구 상징 기념품 등의 답례품 증정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대한 예우는 해당 구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및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포함한 4명 이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