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5.9.>
2. “기부자”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탁한 사람이나 단체, 법인, 기관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부자를 예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예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구 발행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 설치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5. 구 상징 기념품 등의 답례품 증정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대한 예우는 해당 구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및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포함한 4명 이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