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또는 영암군수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또는 영암군수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사건의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9.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건은 군수의 지휘ㆍ통제하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소송수행은 당해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지 아니하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사전 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 지정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등의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7.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
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 자료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사무관 이상)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등을 발급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②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발급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4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6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군수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이유가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전심급)
3. 판결확정증명서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8. 사업장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범위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하거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인지대ㆍ송달료ㆍ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금액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회수업무를 지도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와 같이 소송비용회수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총괄 부서의 장은 관할 원심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징수결정 후 고지서 발송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리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며, 회수사항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4.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5.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면 지체 없이 영수필통지서 사본을 붙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