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항제1항에 따라 금산군 의정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금산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4. 불성실,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일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