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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민장(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15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의 주관자

철원군 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제3조

군민장의 범위

군수는 군민장의 범위를 장례식 3일 이내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2. 재난, 범죄 등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

제5조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철원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6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장례위원회 설치

군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자치행정과가 주관하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의장
2. 철원군노인회장
3. 철원군자원봉사센터장
4. 철원향교전교
5. 철원문화원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임명한 권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의 군민장 대상 여부 심의ㆍ결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⑨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고문

① 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장례 공고

군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

장례비용

①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일반장례를 집행한 후 군민장 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사망 후 180일 이내에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