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의회 활동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