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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15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재정지원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재정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의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서 정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변경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

업무위탁

① 시장은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이 조례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