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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15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라. 그 밖의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범위의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3.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치과주치의사업에 따라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해당 초등학생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남양주시 관내 초등학생으로서 매년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할 때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이를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참여기관을 남양주시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ㆍ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4. 학교 보건교사
5.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