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라. 그 밖의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범위의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비용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3.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치과주치의사업에 따라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해당 초등학생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원한다.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남양주시 관내 초등학생으로서 매년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할 때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이를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참여기관을 남양주시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ㆍ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4. 학교 보건교사
5.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