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 정책과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