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위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수용될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거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때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