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의 업무수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회 연임 중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ㆍ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②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인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경우 어느 한 쪽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 마을자치팀장, 동 복지팀장, 동 주민자치회장, 동 통장협의회장
2. 동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통장후보자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장은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통ㆍ반에서 전출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판단한 때
7. 기타의 사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제5조에 따라 3회 연임하여 임기 만료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및 발굴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통장 본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동장은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통장증을 통장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하며,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통장증을 신규발급하거나 분실ㆍ훼손ㆍ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통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분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