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