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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14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당선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선인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