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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1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ㆍ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 ㆍ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ㆍ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ㆍ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