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3.>
1. 삭제 <2024.1.3.>
2. 삭제 <2024.1.3.>
3. 삭제 <2024.1.3.>
4. 삭제 <2024.1.3.>
5. 삭제 <2024.1.3.>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5.>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성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② 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4.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9. 15.>
④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구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9. 15.>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각 1명이 된다.<개정 2026. 9. 15.>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 9. 15.>
1.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6. 9.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6. 9. 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인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6. 9. 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6. 9. 1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5.]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5.>
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급 및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3.>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3.>
[제목개정 2024.1.3.]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ㆍ교체 사업
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3.]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소속된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