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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121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1-08공포번호 33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종목 및 선수단원의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세부 종목과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조리사(이하“선수단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로만 위원을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 체육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 자문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선수단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8.>
3. 우수선수 육성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선수단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조의2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도자, 선수, 인권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선수단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1.8.]

제4조

자격과 임용

① 감독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4.11.8.> 1.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경기종목 특기자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경기종목 2급 이상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4.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 5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 ② 코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4.11.8.> 1.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2. 본 선수단에서 3년 이상 선수로 근무한 자로서 지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및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는 자 ③ 선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고등부 이상의 선수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우수선수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④ 조리사는 조리 자격증 소지자 중 신체 건강한 자를 시장이 임용한다. ⑤ 시장은 선수단원의 경기성적을 고려하여 해당 선수단원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⑥ 선수단원을 임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리사에 대하여는 제5호, 제6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024.11.8. 종전 제5항에서 이동]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1부 4. 근로계약서 1부(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개정 2024.11.8.> 5. 추천서 1부(별지 제4호, 제5호서식) <개정 2024.11.8.> 6. 경기실적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11.8.> 9. 기타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 [2024.11.8. 종전 제8호에서 이동]

제5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해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8.>

제6조

합숙소 운영

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원활한 훈련을 위해 선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숙훈련(생활)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훈련

선수단원의 훈련과 경기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운동용품 및 장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복무

① 선수단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선수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선수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선수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선수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기타 : 선수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8.>

제9조

징계사유

시장은 선수단원이 별표 2 비위의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10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4.11.8.> 2.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 급여총액의 1/10 한도 이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개정 2024.11.8.>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선수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2024.1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5. 해고 : 해고라 함은 선수단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개정 2024.11.8.> [2024.11.8.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11조

징계절차

① 선수단원이 제9조에 해당되어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단장이 이를 조사하여 징계한다.
② 단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충분히 징계내용과 이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나 기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단장은 징계사항에 관련하여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