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관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도신청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장 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을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유물 수납증서를 발급하며,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수여한다.
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을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유물 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간은 기탁하는 해의 다음해 연말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 기탁증서와 기탁유물 수납증서를 갱신한다.
③ 기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유물 기탁증서와 기탁유물 수납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기탁기간이 만료되면 기탁유물 수납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유물 반환서를 발급한다.
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및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유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 유물 반출ㆍ반입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유물의 분실ㆍ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유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유물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이나 유물출납원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이나 역사관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부재 중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유물관리관은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유물 대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정기적 또는 필요시 대여유물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유물 대여기관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열람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복제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유물의 복제를 요청하는 외부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복제허가 동의서를 받아 복제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