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진주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진주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가져와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1.>
1. 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예산, 회계,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성과금 심사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