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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11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진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등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①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모니터단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

모니터단의 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단원을 위촉한다.
1. 노인복지, 문화예술교육, 도시계획, 교통,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28조

모니터단의 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

제29조

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모니터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