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운영과 유물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운영과 유물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유물”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유형ㆍ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등에 따라 진주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고 한다)이 관리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입”이란 유물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역사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유물의 관리권한을 역사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한다.
6. “보존처리”란 문화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7.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8.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9. “대여”란 요청에 따라 유물을 전시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제”란 유물을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역사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역사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역사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역사관의 전시ㆍ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역사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역사관 건립과 유물수집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에서 위원이 아닌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건립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역사관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역사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역사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역사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고문, 전문위원, 감정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수집대상 유물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② 유물을 수집하는 경우 유물에 대한 출처 및 수집 경위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집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유물 수집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진주시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4.5.> ② 감정위원은 유물의 감정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 위원 및 전문가 2. 유물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 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③ 감정위원은 유물 감정이 있을 경우 3명이상 5명 이하로 위촉하고, 임기는 감정 평가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감정위원은 유물에 대하여 평가ㆍ감정을 하며, 시장이 유물감정에 관하여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① 시장은 유물에 대하여 감정위원 3명 이상의 감정을 통한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는 감정위원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구입은 공보ㆍ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직접 시장에게 구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을 정하고 제20조에 따른 감정을 거쳐 구입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① 유물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물 기증에 따른 비용 등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20조에 따른 감정을 거쳐 유물 평가액을 결정하고 평가액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유물기증증서, 감사패 증정 및 역사관 내 기증자 명패 설치
2. 유물이 전시될 경우 유물기증자의 성명 명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유물 기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기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5.>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ㆍ도굴 및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자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역사관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장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소장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에 대한 각종 대장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보존처리ㆍ복원ㆍ대여ㆍ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을 보존처리, 복원하고자 할 경우 유물 보존처리ㆍ복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유물 보존처리ㆍ복원계획서에는 보존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부분과 그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역사관에서 보존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유물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이 공개전시 또는 국제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기증ㆍ기탁한 사람이 비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소장유물의 대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한 소장유물(이하 “대여유물”이라 한다)은 유물 보존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에 전시 및 보관
2. 대여유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3. 대여유물의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ㆍ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4. 대여유물에 대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 및 모사ㆍ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2.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유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ㆍ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사람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사람(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으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4. 그 밖에 열람목적ㆍ과거 연구실적ㆍ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해 시장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0조에 따른 소장유물을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열람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열람 금지
2.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시장의 허가 범위에서만 가능
3. 유물 촬영은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
4.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장유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기증ㆍ기탁한 사람이 비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할 것. 다만, 시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가능함.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것 3. 시장이 승인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 4. 복제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 지참물은 시장이 승인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5.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역사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기할 것 6. 그 밖에 역사관 소장유물의 보존 및 역사관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물대여ㆍ열람ㆍ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8조, 제31조, 제3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밖에 유물이 훼손되거나 유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유물 대여, 열람, 복제에 따른 비용은 무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