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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자치법규 222110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적인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대한민국 문학발전과 지역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형기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진주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학단체가 주관한다.

제3조

시상부문

① 문학상은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평문학상
2. 이형기 문학상
3. 형평지역문학상

제4조

수상자의 요건

①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작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작품 또는 작품집을 발표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형평지역문학 수상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작가 중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와 시상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진주문인협회장
3. 문학 분야 관련 교수
4. 그 밖에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운영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상후보자 추천

운영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상 부문별 2명 이상의 수상 후보자를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2조

수상자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3조

시상

문학상은 매년 문학제 기간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하였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부문의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시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

①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작품으로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