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설문, 상담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