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② “특이민원”이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성희롱, 외모ㆍ신체ㆍ가족 비하 등의 인격모독
3. 상해 협박, 직접 욕설, 혼잣말 욕설 등의 폭언
4. 폭력, 기물파손, 주변 민원인 위협 등 점거 및 폭행 행위
5. 흉기ㆍ인화물 등 위험물 소지 및 신변 위협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7.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8.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③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특이민원인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 체계를 말한다.
④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고소ㆍ고발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하는 대응부서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이민원 발생 및 대응 현황 등 실태조사
2. 민원담당공무원 근무 시 안전 확보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응 계획 수립 과정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담당공무원 분리 및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2.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
3. 시장에게 특이민원 발생 현황 보고
4. 비상대응팀 즉시 운영
5.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경고
6. 그 밖에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특이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이민원을 보고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소ㆍ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 입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ㆍ비상벨ㆍ자동 녹음 전화 설치
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의 구성ㆍ운영
3.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음성 안내
5. 휴대용 영상 및 음성기록 장비 등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② 시장은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담당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대응팀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전담대응팀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이민원 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