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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9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3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청사, 동주민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계획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