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4조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4조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보전 및 전수 등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장품”이란 이 시설의 기능과 관련하여 시가 구입ㆍ관리하고 있는 전통악기류 및 특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말한다.
전수교육관은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둔다.
전수교육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전시,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사회교육 및 공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행사, 전시 등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 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수교육관의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전승활동과 공연ㆍ교육ㆍ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 등은 의정부시민에게 개방하되 이용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수교육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관련 공연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자료 또는 물품 등을 구입ㆍ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 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