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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2109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점용ㆍ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ㆍ배수 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하며, 이때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③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

가산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⑤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6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점용료ㆍ사용료 납부대상자는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점용료ㆍ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다만, 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9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시장은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