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행복소식”으로 한다.
① 발행인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하는 사람에 대한 우편 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5.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식지의 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2. 9. 1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언론ㆍ출판ㆍ교육ㆍ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에 거주 또는 종사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은 결원만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내용의 작성 및 편집내용 적정성 심의 검토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및 장기출타(거주지 또는 종사지를 의정부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강연, 워크숍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일반 시민 등의 기고 및 기사가 의정부 소식지에 게재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계획, 정책, 도시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 예술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