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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21090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의장
2.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 사무담당자
4. 의회사무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할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의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사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의회사무과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소관 담당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지 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