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는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옹진군의회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옹진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전문위원(5급,6급), 의회행정담당, 의사지원담당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출장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⑥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제반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국외출장담당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출장방침 및 기타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 출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장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