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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072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05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직무관련사건”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제3조

직무관련사건 지원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교육감 등과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 등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소송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요건 및 신청

①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무원이 비용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확정판결 후 신청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 서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지원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소송사건
2.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이 확정된 형사사건
3.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매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