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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6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음성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2. 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의 출자 또는 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노동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삭제 2024. 12. 30.>
나.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다.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 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

포상

군수는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큰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