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제3항 및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제4항에 따라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제3항 및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제4항에 따라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3항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