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의 정원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의 정원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전통정원”이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정원 및 그 부속시설, 전통적인 건축물 및 시설물과 연계된 정원, 기타 전통적 정원양식으로 조성된 공간 등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7.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8.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16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9. “공공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할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전통정원의 발굴 및 복원ㆍ보전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8.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9.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0.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1. 정원 캠페인의 추진
12.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홍보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원문화 진흥사업 개최 시 관람객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료물품 및 체험결과물
2. 시민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정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전통정원의 복원 및 보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지원센터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전통문화를 이용한 정원의 발굴 및 복원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등록된 민간정원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탐방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개발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 실적,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민간 정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종 등 보전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2. 충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간정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가 구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푸른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충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정원 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한 국가 정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향후 정원 인프라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의 지정 및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의 선도를 위해 공공정원을 지정할 수 있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