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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5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

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자가격리 비용(코로나 19 등 전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7.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