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 상가"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내 지상1층, 지상3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점포가 늘어선 구역과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점포"란 부설 상가의 일부로서 사용ㆍ수익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후 부설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폐업상인 또는 폐업상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지원사항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청장은 부설 상가의 최초 입점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업상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중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자 1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기능과 점포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4조의 의한 사용인은 5년 단위로 2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사용인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① 사용인은 점포를 포함하여 이 규칙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잔여기간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