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3-16으로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영도구민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인 중에서 이용을 승인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시설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에 계속 이용할 의사 없이 퇴장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도구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① 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관리자는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또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