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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210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교직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된 교직원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그 밖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직원의 책무

① 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통하여 직장 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11.10.>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지원, 홍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상담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가 이 조례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① 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전자ㆍ비전자 문서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이름, 주소, 연락처(변호사가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를 신고자로 본다)
2.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태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빈도 등에 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9조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① 교육감과 소속 기관, 각급 학교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은「교육공무원법」 제4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 고지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안내
3.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항
4. 가해자 조치에 대한 사항
5.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조직 문화 조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허위신고 및 신고 보복 방지

교육감은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경우 징계,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