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업무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의 대상과 협력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도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은 도의회 의원은 해당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업무협약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해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회되는 도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