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의정뉴스ㆍ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홍보관”이란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기록을 보존‧전시‧홍보하고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복합소통공간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관 운영, 의정소식지‧의정뉴스 등 정보매체 등을 통한 의정 정보 제공, 홈페이지‧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홍보관 관리‧운영, 홍보관 상영 콘텐츠 제작
2.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3.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4.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5. 소셜미디어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7.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도민 소통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도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제6조(홍보관의 관리‧운영)
① 의장은 도민이 의회 운영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회 연혁, 의정 사료관, 포토존, 의정 모니터, 상임위원회 현황 등에 관한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민에게 정확한 의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의장단‧의원 현황 등 홍보관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경상남도의회소식지 편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의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의회소식지 편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③ 의정소식지의 발행 부수는 경상남도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의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⑤ 의정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경상남도의회소식지 편찬위원회에서 정하며, 의장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회 주요정책,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가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미디어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의정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의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도민의 의정 참여,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