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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4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의정뉴스ㆍ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홍보관”이란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기록을 보존&#8231;전시&#8231;홍보하고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복합소통공간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관 운영, 의정소식지&#8231;의정뉴스 등 정보매체 등을 통한 의정 정보 제공, 홈페이지&#8231;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제4조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홍보관 관리&#8231;운영, 홍보관 상영 콘텐츠 제작
2.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3.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4.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5. 소셜미디어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7.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

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도민 소통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도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제6조(홍보관의 관리&#8231;운영)
① 의장은 도민이 의회 운영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회 연혁, 의정 사료관, 포토존, 의정 모니터, 상임위원회 현황 등에 관한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민에게 정확한 의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의장단&#8231;의원 현황 등 홍보관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의정소식지의 발행

①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경상남도의회소식지 편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의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의회소식지 편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③ 의정소식지의 발행 부수는 경상남도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의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⑤ 의정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경상남도의회소식지 편찬위원회에서 정하며, 의장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의정뉴스 제작

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영상 제작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회 주요정책,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가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미디어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2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의정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의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 참여행사

① 의장은 도민의 의정 참여,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