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ㆍ마약 탐지, 인명 구조,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ㆍ훈련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후 연령 제한,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개를 말한다.
2. “입양자”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양자는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및 진료비
2. 은퇴 특수목적견 사망 시 장례 보조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액,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