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우리밀을 사용한「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밀산업종사자”란 도에 거주하며 우리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산업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밀산업종사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밀산업종사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ㆍ유통ㆍ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각종 현황 및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
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2. 우리밀의 저장ㆍ가공시설 지원
3.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ㆍ소비 기반 조성
4.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연구
5.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는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ㆍ학교ㆍ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우리밀의 사용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우리밀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밀가공ㆍ유통업 관계자
4. 우리밀 생산자 단체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밀산업종사자 육성에 관한 사항
3. 우리밀산업 관련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적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리밀의 우선구매 등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관계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