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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03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8.3.>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시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